21 February, 2016

懼法朝朝樂이요 (구법조조락) 欺公日日憂니라 (기공일일우) -明心寶鑑명심보감•存心篇존심편-

懼法朝朝樂이요
(구법조조락)
欺公日日憂니라
(기공일일우)

법을 두려워하면(懼法)
아침마다(朝朝)
즐거울 것(樂)이요,
公(나라일)을 속이면(欺)
날마다(日日)
근심(憂)이 되느니라.

If you fear the law,
you would enjoy each day.
If you deceive the government,
you would never be peaceful.

-明心寶鑑•存心篇-

법을 두려워하고,
공공의 일을 속이지 말라,
즉 공동체를 해치고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懼두려울구,法법법,朝아침조
朝朝(조조:매일 아침),
樂즐거울락,欺속일기,
公공변될공,日날일,
日日(일일:날마다,매일),
憂근심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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