遠非道之財하고
(원비도지재)
도(道)가 아닌 재물은
멀리하고,
戒過度之酒하며
(계과도지주)
법도(度)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며,
居必擇隣하고
(거필택린)
반드시 이웃을 가려
살고,
交必擇友하며
(교필택우)
벗을 가려
사귀며,
嫉妬를
(질투)
勿起於心하고
(물기어심)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讒言을
(참언)
勿宣於口하라
(물선어구)
남을 헐뜯어
말하지 말라.
-明心寶鑑•省心篇下-
神宗皇帝가
(신종황제,1048-1085,
북송의 제6대 황제)
말한 부분이다.
●
遠멀원,
非道(비도:도리에 어긋나다),
財재물재,戒경계계,過지날과
度법도도,居있을거,擇가릴택
隣이웃린,交사귈교,嫉시기질
妬샘할투,起일어날기,
讒참소할참,宣베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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