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경식계 (二虎競食計 두 이, 범 호, 다툴 경, 먹을 꾀 계)
사기의 장의열전(張儀列傳)에 변장자가 두 마리의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가 나온다.
변장자가 호랑이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가 묵고 있던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두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고기를 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다툴 것이고, 다투게 되면 반드시 싸울 것이며, 싸우게 되면 큰 놈은 다치고 작은 놈은 죽을 것이니, 다친 놈을 찌르면 단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변장자가 그 말을 따라 기다리니, 과연 두 마리 호랑이가 싸워 큰 놈은 다치고 작은 놈은 죽었다. 변장자는 다친 놈을 칼로 찔러 단번에 두 마리의 호랑이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삼국지연의에서도 이 계책이 언급된다.
여포가 서주에 주둔한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자, 조조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자신을 공격해올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순욱은 무력을 쓰기보다는 유비와 여포가 서로 싸우게 하는 계책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황제에게 청하여 유비를 서주목으로 임명하게 하고, 여포를 제거하라는 밀서를 내리십시오. 유비가 여포를 제거하면 유비는 한쪽 팔을 잃는 셈이 되어 처치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유비가 여포를 제거하지 못하면 여포가 반드시 유비를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리 호랑이가 먹이를 두고 다투게 만드는 계책입니다(此乃二虎競食之計也)." 그러나 유비는 이 계책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밀서를 여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이호경식계는 상대방의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계(離間計)에 속하며,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計)와도 비슷하다.
여기서 유래한 이호경식계(二虎競食計)는 ‘두 마리 호랑이가 먹이를 다투도록 만드는 계책’ 이라는 뜻으로, 대적하는 상대의 갈등을 조장하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계책을 말한다. 이호경식지계(二虎競食之計)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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